1.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은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운전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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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양당사자 주장 행정심판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에 의한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당사자에게 처분내용 및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이상이면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약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전화를 하면 조서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지한 후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를 교부하면서 청구인의 통지한 사실도 사전통지하였다. 또 청구인은 피의자 심문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 사전통지서에 서명했는데 서명 후 경찰이 이를 회수해 나가 사전통지서는 출석기일 이전에 발급돼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출석기일이 발급일과 같은 날짜로 돼 있다. 따라서 적법한 사전통지 없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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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troloog,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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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구인은 최종 음주 후 40분 이내에 운전하였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후 약 3시간 후 호흡측정하였으므로 호흡측정 결과를 근거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0%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하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에 자필로 서명해 날인하는 방식으로 직접 사전통지서를 수령했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3.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1)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 시리얼번호란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현재는 0.08%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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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터디,++ 언플래쉬또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처분 당사자에게 처분내용 및 의견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내용 및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르면 출석요구일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와 운전면허증, 도장을 지참하여 출석해 달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Sierkscom, ++ 언플래쉬Sierkscom, ++ 언플래쉬※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면허취소처분, 영업정지, 변상금부과처분, 자격정지, 등록취소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도 전화 상담 후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불편함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니 전화주시면 쉽게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