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배상책임보험이란?「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5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하여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 ◆의무보험법적 근거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5 (재해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가입의무자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소유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한 관리자 : 아파트보상사무소 *한도관리자*
구분 보장금액대인 사망 1인당 1.5억원 한도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원 부상급별 보상한도 적용*1급(50만원)~14급(1억5천만원) 후유장해급별 보상한도 적용*1급(50만원)~14급(10억원) 대물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 가입 대상 시설

20종시설요약1.숙박시설2.과학관3.물류창고4.박물관5.미술관6.1층음식점7.장례식장8.경륜장9.경정장10.장외매장11.국제회의시설12.지하상가13.도서관14.주유소15.여객자동차터미널16.전시시설17.15층이하공동주택18.경마장19.장외출시소20.농어촌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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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게)음식점: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면적(야외포함)이 100㎡ 이상인 시설*주유소의 기초치는 전년도 연매출액, 그 밖의 업종은 연면적(㎡)◆가입의무제외대상①다중이용업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설 ②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재해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5위 반기간 30일이하 30일초과 60일이하 60일초과 과태료 120만원+31일차부터 1일당 3만원+31일차부터 1일당 6만원

*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일 경우 10만원 * 과태료 총액 300만원 초과 출처 : 삼성화재

*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일 경우 10만원 * 과태료 총액 300만원 초과 출처 : 삼성화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