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척추압박골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사례

청주손해사정사

사고 내용

의뢰인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길을 직진으로 주행하던 중 측면에서 보행자 다리를 건너온 자전거와 상호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 #자전거 사고로 의뢰인은 응급실로 이송되어 #척추압박골절 상해를 입고 #척추성형술을 시행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

법률상 책임의 유무를 검토한 결과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과실여부를 계산한 경우 의뢰인은 교차로가 넓은 도로를 운행하여 통행우선순위가 있는 차량의 운전자로 볼 수 있고, 상대방 자전거는 좁은 도로의 차량으로서 교차로 진입 시 서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미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은 피해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운전자가 뒤늦게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 진입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가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

본사고 가해자는 피보험자로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약관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손해 조사 내용

피해자는 T12 부위 폐쇄성 골절(S.22070) 척추압박골절 상해를 입어 척추성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전후를 합쳐 19일간의 입원 치료와 그 후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척추성형술 시행 후 보본적 치료를 하였으나, 이후에도 동통 및 운동 제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진행한 결과 척추압박율이 확인되어 영구장애로 진단되었습니다.

손해액 산정

 

보험약관에서 정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액 사정은 법원의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을 적용해 산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전업주부로 확인되어 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서에 의한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판례의 기준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발표공사부분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소득과 관련된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절대 침상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호자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아 간병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과실비율과 간병인정기간 등을 놓고 보험사와 이견이 있었지만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명확한 근거를 기재해 제시한 결과 최적으로 치료관계비, 장애위자료, 일실수익, 간병비 등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고 손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른손해사정사무소는 충청권 지역을 중심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돕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액(보험금) 사정업무를 수행합니다.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ni/2023/06/07/2003241315171610_w.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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