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 제도의 혜택과 기부 유형은 무엇이며,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됩니까?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혜택과 기부 종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작년에 남편이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통해 10만원을 기부했는데, 10만원의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사과 선물을 받았습니다. 10만원을 쓰면 13만원의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기부 종류와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제도란?2. 세액공제, 기부금의 두 가지 혜택(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3.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답례품 종류 1. 고향사랑기부금제도란?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여 지방재정 확대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현재 거주지가 아닌 곳이라면 어디든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 경상남도 거제시에 거주하는 경우 거제시와 경상남도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보건 및 주민복지 증진,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등에 활용합니다. 분명 좋은 취지인데, 기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하. 저 같은 사람들이 기부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사실 기부에는 혜택이 있습니다! 2. 두 가지 혜택 – 세액공제, 연말 감사선물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통해 지자체에 기부 시 10만원 기부 시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기부 시 16.5% 세액공제, 연말 세액정산 혜택이 있습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므로 10만원을 냈다면 10만원을 환급받으세요! 다만 이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확정된 세액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기부한 지자체의 지역특산품이나 관광상품 등 감사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시면 3만원 상당의 감사선물을 받으시고, 연말정산을 통해 10만원을 환급받으시므로 10만원을 기부하시면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항목인 기부금 세액공제의 일반 공제율은 15%입니다. (지방소득세 합산시 16.5%) 기부금 유형별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만 해당) ① 정치기부금 : 10만원 이하 전액공제 10만원 초과~3천만원 15% 3천만원 초과 25% ②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전액공제 10만원 초과~500만원 15% ③ 특별·직원 주식·일반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3천만원 30% 3천만원 초과 40%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의 경우 10만원 기부시 소득세공제 90,909원, 지방소득세공제 9,090원이 적용됩니다. 3. 고향사랑 기부금 종류기부금의 종류는 다양하므로 기부금을 보고 기부하고 싶은 지역을 정하면 됩니다. 기부금 종류를 확인하고 “고향사랑 e-um”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서비스 – 캠핑장 이용권, 템플스테이/펜션 할인권, 제주여행 자유이용권, 케이블카 이용권, 해운대 스카이캡슐 이용권 등 농·축산물 – 한우, 삼겹살, 쌀, 과일, 감자, 고구마, 김치, 농산물 포장재, 옥수수, 냉동콩, 계란, 인삼 등 수산물 – 김, 양념게장, 고등어, 굴비, 장어, 새우, 오징어, 전복, 김, 황태, 멸치 등 가공식품 – 커피세트, 볶음밥, 송편, 와인, 된장, 고추장, 꿀 등 일용품 – 주방용품 세트, 식기, 티슈, 냄비, 비누, 도마 등 지역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성수핫플레이스패스, 상무초밥상품권 다양한 상품이 있어 고르는 재미가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 제도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감사선물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말까지 기부하시면 내년 2~3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보너스로 감사선물도 받으실 수 있으니 12월 31일 이전에 기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연말 세액공제 준비 방법 (ft. 무료 감사선물) 안녕하세요, 돈을 아껴서 버는 디블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통해 10만원을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