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8월 주민세(사업장세) 납부 안내드립니다!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우편, 직접, 팩스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건물주와 관계없이 7월 1일 기준 연수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주(개인 및 법인)는 납부를 잊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8월 주민세(사업부문) 납부안내(2024)

신고대상 : 7월 1일 기준 연수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주(개인/법인) (건물주와 관계없이 사업주로 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 : 2024년 8월 1일 ~ 2024년 9월 2일 세금납부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액 :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한 금액(93,750원 – 375,000원 + 250원/㎡) 신고·납부방법 : 우편, 직접, 팩스, Wetax 전자신고·납부 제출서류 : 주민세(사업장)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사업장인 경우) 등 문의 : 연수구 세무1과 주민세팀 749-7480 8월은 주민세 납부월입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연수구 #연수구청 #연수뉴스 #주민세 #사업소본부 #8월주민세 #연수구주민세 #주민세신고 #주민세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