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헌법재판기관] 뉴질랜드

뉴질랜드 대법원 홈페이지 www.courtsofnz.govt.nz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ri.ccourt.go.kr) 연구활동 > 국가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世界宪法法院> 뉴질랜드 대법원 뉴질랜드는 별도의 성문헌법이 없는 불문율 국가로서 헌법재판소는 없으나 대법원인 대법원이 헌법적 사법기능을 수행한다. 뉴질랜드 대법원은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대법원장과 4~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모두 법조경력 7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총독이 임명하며 정년은 70세이다. 뉴질랜드 대법원은 항소법원에 상고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할권을 가지며, 뉴질랜드 대법원은 항소휴가 제도를 통해 대법원이 인정하는 소수의 사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관할권을 행사한다. 특별 관할권을 갖기 위해 법률 또는 국가적 중요성 성별의 문제. 2014년에는 세계헌법재판소 제3차 전체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2018년에는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대법원 재판관들이 참석하는 등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