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교사 2명, ˝서로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 2명이 수감자들 사이에 ‘서로 때린다’는 이유로 싸움을 부추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사 “감정학대, 피해자 일부와 결산”…각 500만원 벌금
2023년 2월 13일(옴부즈맨 뉴스)



↑↑ 인천지방법원 (사진=옴뉴스)
ⓒ 옴부즈맨뉴스

(인천·옴부즈맨뉴스) 박서빈 기자 = 인천의 한 어린이집 등에서 서로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치원 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한 교사는 3세 여아가 장난감으로 얼굴을 만졌다는 이유로 공룡 장난감으로 얼굴을 긁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곽경평)는 형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와 B씨(23·여)를 각각 기소했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 등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시설 취업도 금지했다.

지난해 1월 12일 A씨 등은 피해자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다음과 같은 학대 행위로 기소됐다. 나.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 분쟁.

놀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은 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당신을 가볍게 봅니다. 당신은 그것을 강요합니다. 흠? 밀어줘”, “머리에 불어. 내 머리를 때리다 “친구 머리를 때리다” 싸움을 시작하다.

그 후 그들은 다른 원주민 학생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밀어서 누가 이기나 보자”, “(다른 동문이) 밀어주면 너도 밀어.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며 폭언을 이어갔다.

또 피해자가 ‘경찰이냐’고 묻자 A씨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뇌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했다. 당신은 바보.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감자가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감으로 얼굴을 긁었기 때문에 아이의 옆구리를 때리고 머리를 세게 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유치원 교사로서 보호하고 돌봐야 할 아이들에게 상당히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그러나 유죄 판결 이유는 “피해자 자녀와 일부 피해자 자녀에 대한 학대 정도에 대해 A씨 등이 합의했다”며 “전과가 없었다는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종류의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옴부즈맨 특파원 옴부즈맨[email protected]
“”
– Copyright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