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법률 상식]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 가능한가?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제작했어요.

노년에 본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 이후 동거하는 동반자가 있지만 별도의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 경우 혼인의사는 있지만 별도의 혼인신고 없이 가정을 꾸려 살고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등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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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에 관해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정당화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히 영위하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사실혼이란 혼인 의사와 실체는 갖추고 있지만 ‘혼인신고’라는 법적·형식적 승인 없이 부부로 살고 있음을 의미하며 단순 동거, 불륜 등의 관계와는 구별됩니다.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동거를 계속하는 상황 및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할 의사의 합치가 있고, 결혼식을 올려 외부에 혼인사실을 알리거나 서로의 가족행사에 함께 참석하는 등 ‘사실상’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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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률혼주의로서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타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실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호간 부양, 동거, 협력 의무와 일상 가사대리권 등이 주어지는 등 법적 틀이 아닌 실생활 범위에서는 법률혼 배우자와 다를 바 없는 책임과 권리가 부여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실혼 해소 시 법적 부부의 경우처럼 법을 유추 적용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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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사실혼 부부의 이혼시위 자료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들은 법적으로 타인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에는 법정 상속이 불가능합니다.부부로서 배우자의 지위를 가지고 살아왔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재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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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산을 상속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NO!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산을 상속하고 싶다면 법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대상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겨두면 됩니다.만약 별도의 유언이 남지 않은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민법 제1057조의2) 이는 부모 등 별도로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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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덕윤 강정은변호사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동주빌딩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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