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인신청을 통한 승계집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부모나 미혼 형제자매가 사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승계집행 명령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계집행명령은 일반적으로 고인이 피고인이 되는 소송에서 고인의 채권자가 승소하여 확인을 받은 후 고인의 재산을 경매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사망자에 대한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집행대상자를 상속인이라 합니다. 승계집행서는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고인의 채무를 추심할 수 있도록 각 상속인에게 발급됩니다. 본 승계집행서의 발급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경매 또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특정승인은 고인이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것을 알지 못한 경우, 고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 제한승인으로,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한승인을 신청한다고 해서 승계집행서 발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속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집행서를 상속인에게 송부하고, 이의가 없으면 승계집행서를 그대로 교부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특별승인서를 첨부하여 승계집행명령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의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의 목적을 기술한다.

1. 수원지방법원 2020 사건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박망 사이의 XXXX 손해배상 사건은 신청인이 박XX 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취소한다. 2. 위 실행가능한 지급명령서 사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신청인이 박XX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러나 특별승인을 받으려면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비과정에서 상속집행명령이 내려지고 상속인의 재산이 경매나 압류되는 경우 상속인은 집행정지 신청, 제3자 이의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상속집행문 교부신청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특별승인을 신청하고,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승계집행문을 교부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한정승인판결이 나오면 승계집행문에 ‘고인의 재산은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도록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즉, 승계집행서 교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승계집행서 통지접수 ⇒ 특별승인 받음 ⇒ 승계집행서 교부 이의신청 ⇒ 한정승인자료 보완 ⇒ 한정승인 판결문 접수 ⇒ 승계집행서 발급 법원에 판결문 제출 ⇒ 한정승인 ‘반영 반영한 승계집행서 발급’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