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사위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소송 전문변호사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대개 고인의 배우자 또는 혈연 관계입니다. 상속은 법에서 정한 상속 순서에 따라 결정되는데, 첫째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둘째는 직계장자, 셋째는 형제자매, 넷째는 방계혈족 고인의. 며느리와 사위도 가족이지만 법적으로 혈연 관계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직접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와 사위가 조상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례에 의한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 상속이란?

▣민법 제1001조(대위상속) ① 상속인이 되려는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을 대신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 ② 제1001조의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인은 상속인과 같은 순서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대리상속이란 1) 원래 상속인의 자격은 있으나 상속자격 상실로 인하여 상속권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대리상속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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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상속자격 상실사유) 1. 직계장로, 직계존속, 그 배우자 또는 동순위 이상의 승계자를 고의로 살해하거나 죽이려고 한 자 2. 직계장로, 조상 또는 그 배우자를 고의로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3. 4.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하여 방해하거나 조상의 유언으로부터 상속을 철회하는 것. 사기 또는 강요로 조상의 재산에 대하여 유언을 한 자5. 조상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위조·위조·훼손 또는 은폐한 자

즉,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며느리와 손자가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아버지가 받았어야 할 상속을 받게 됩니다. 유명한 예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한때 엄청난 재산을 가진 모그룹의 대표가 비행기 사고로 배우자와 자녀, 손주를 잃은 일이 있었다. 당시 가족재산의 상속인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으나 법원은 며느리와 사위의 상속권을 인정했다. 대표자녀가 죽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유산을 며느리와 사위가 물려받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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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상속에 대한 예외 그러나 표현 상속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이혼하거나 재혼하면 대리상속이 될 수 없다. 반대로 손자는 부모가 이혼하든 재혼하든 관계없이 조부모의 친척이므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받았을 것을 받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하여 공동상속인과 재산을 공유할 수 있으며, 유보분을 위반한 경우 유보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대리 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사실혼으로 태어난 자녀는 가능합니다. 프록시 상속과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한 가지는 상속이 항상 양적 이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도 빚의 연속이기 때문에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시댁이나 친가와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언젠가는 상속으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자에 의해. 이 경우 상속포기 및 제한인수제도를 이용하여 상속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를 탕감해야 합니다. 승계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반하므로 사전에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사망하고 시댁이나 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관심을 갖고 상속받은 채무나 상속재산이 상속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초동상속법상 대리상속 등 각종 상속사건을 처리한 법률사무소입니다. 현지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고도법무법인 고도도와 함께 상속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