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문제해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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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30대 후반의 O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하나 받았다고 하는데 누군가 O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고 했습니다. O는 할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땅을 사촌들과 공유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지분이 옮겨간 것 같았어요. 여전히 O의 부모님이 살면서 농사짓는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는 없었고 O는 어떻게든 이 땅을 지키고 싶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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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으로 대응할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물건의 소유 형태 중 하나인 ‘공유’가 갖는 특성 때문입니다. 공유란 물건의 소유권을 나누는 관계라고 했어요.물건 자체를 기계적으로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 100평을 두 사람이 공유할 때 각 공유자가 가진 소유물은 50평이 아니라 100평 전체라고 했어요. 100평 중 어느 부분을 특정하더라도 그 부분의 소유자는 2명이 되는 것으로 생각보다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공유지분이 아닌)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데 공유관계를 그만두고 싶어도 마찬가지인데 모두가 동의해야 공유관계를 끝낼 수 있고 물론 이 협의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보기만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지 뜻을 하나로 모으기 어렵고 공유관계는 어떻게든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법은 하나뿐인데 바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공유자 간의 공유물을 가르는 문제에서 생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소송 법상 형성의 호소이자 공유자 중 한명이 소송을 시작하면 그가 그만두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꼭 공유 관계는 종료한다고 말했습니다.소송 당사자는 공유자 전원인 나는 공유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아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뜻과는 상관 없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데 끝까지 소송에 가담하지 않으면 자신만 손해라고 했습니다.빠진 사람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소송이 시작되면 공유 관계는 반드시 끝난다고 하던데요.그러므로 위의 사례도 상대방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낸 이상 O가 분할에 반대해도 공유물은 엇갈렸다, 이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문제는 분할”여부” 아니라 분할”방법”이지만, 어떻게 알아볼 수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O로서는 공유물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목적이며 앞으로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길을 가면 좋지만 다행히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현물분할, 대금(경매)분할, 대금정산 방법이라고 했어요. 하나씩 볼게요. 앞에 두 가지는 민법이 규정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법이 직접 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택하기만 하는 방법인데 소송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현물분할은 말 그대로 공유물을 실제로 나누는 방법인데 물리적으로 부동산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구역을 정하고 공유자가 지분만큼 나누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소송에서 선택하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공유물이 토지라면 경계를 측정해서 이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이때 경계선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공유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대체로 이는 쉽지 않고 서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라 작은 쟁점도 뜻을 모으기 어려운 만큼 소송이 수년이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대금분할은 경매분할이라고도 불리며 공유물을 경매를 통해 판 후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으로 나누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대개 공유물에 이미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거나 공유자가 상대방 지분을 인수할 만한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선택하는데, 다만 계속 공유물을 사용해야 하는 공유자가 있으면 바로 고르기 어렵고 헐값에 팔릴 위험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마지막 방법은 대금정산 방법인데 법률에서 규정된 방법은 아니지만 실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흔히 쓰이는 것이고, 이 방법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굳이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공유자 1명(혹은 일부)이 공유물을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면 공유지분을 매각, 인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유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교환하는 결과가 되며 이미 법이 규정하는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O에게는 대금정산 방법이 가장 좋은데 O가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그 대금을 상대로 정산하면 O는 토지를 소유하고 상대방은 투자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공유물 관련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공유 관계를 정리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공유자 1명(혹은 일부)이 공유물을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면 공유지분을 매각, 인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유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교환하는 결과가 되며 이미 법이 규정하는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O에게는 대금정산 방법이 가장 좋은데 O가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그 대금을 상대로 정산하면 O는 토지를 소유하고 상대방은 투자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공유물 관련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공유 관계를 정리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공유자 1명(혹은 일부)이 공유물을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면 공유지분을 매각, 인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유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교환하는 결과가 되며 이미 법이 규정하는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O에게는 대금정산 방법이 가장 좋은데 O가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그 대금을 상대로 정산하면 O는 토지를 소유하고 상대방은 투자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공유물 관련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공유 관계를 정리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공유자 1명(혹은 일부)이 공유물을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면 공유지분을 매각, 인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유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교환하는 결과가 되며 이미 법이 규정하는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O에게는 대금정산 방법이 가장 좋은데 O가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그 대금을 상대로 정산하면 O는 토지를 소유하고 상대방은 투자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공유물 관련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공유 관계를 정리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공유자 1명(혹은 일부)이 공유물을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면 공유지분을 매각, 인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유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교환하는 결과가 되며 이미 법이 규정하는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O에게는 대금정산 방법이 가장 좋은데 O가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그 대금을 상대로 정산하면 O는 토지를 소유하고 상대방은 투자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공유물 관련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공유 관계를 정리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공유자 1명(혹은 일부)이 공유물을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면 공유지분을 매각, 인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유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교환하는 결과가 되며 이미 법이 규정하는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O에게는 대금정산 방법이 가장 좋은데 O가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그 대금을 상대로 정산하면 O는 토지를 소유하고 상대방은 투자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공유물 관련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공유 관계를 정리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공유자 1명(혹은 일부)이 공유물을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면 공유지분을 매각, 인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유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교환하는 결과가 되며 이미 법이 규정하는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O에게는 대금정산 방법이 가장 좋은데 O가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그 대금을 상대로 정산하면 O는 토지를 소유하고 상대방은 투자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공유물 관련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공유 관계를 정리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공유자 1명(혹은 일부)이 공유물을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면 공유지분을 매각, 인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유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교환하는 결과가 되며 이미 법이 규정하는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O에게는 대금정산 방법이 가장 좋은데 O가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그 대금을 상대로 정산하면 O는 토지를 소유하고 상대방은 투자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공유물 관련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공유 관계를 정리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공유자 1명(혹은 일부)이 공유물을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면 공유지분을 매각, 인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유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교환하는 결과가 되며 이미 법이 규정하는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O에게는 대금정산 방법이 가장 좋은데 O가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그 대금을 상대로 정산하면 O는 토지를 소유하고 상대방은 투자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공유물 관련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공유 관계를 정리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공유자 1명(혹은 일부)이 공유물을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면 공유지분을 매각, 인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유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교환하는 결과가 되며 이미 법이 규정하는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O에게는 대금정산 방법이 가장 좋은데 O가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그 대금을 상대로 정산하면 O는 토지를 소유하고 상대방은 투자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공유물 관련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공유 관계를 정리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