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한 다른 지분권자 협의의 진행

경매를 통해서 지분에서 땅을 낙찰 받고 처리하고 있다고 상대의 지분권자를 만나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을 보내도 거의 송달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가 오래 전에 기재된 주소이므로 주소를 현재의 주소로 현행화되지 않는 한 우편이 닿지 않습니다. 혹은 등기부 상의 주소에 거주하면서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고 소송을 냅니다. 꼭 송사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없어도 일단 대화를 해야 하는데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의 현재 주소나 연락처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런 이유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연락이 되고 상대(피고)를 만났다. 어르신은 대체 저와 비슷하지만 사람이 너무 얌전한 보입니다. 사람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보니 땅은 원래 상대의 할아버지의 소유 였지만, 상대 부모님을 날리고 손의 상대의 형제에게 증여했대요. 상대의 부모가 지분이 경매에서 남에게 낙찰된 사실을 나중에 알고 무척 슬퍼하고 있었대요. 까닭 없이 미안 없어졌어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추려고 했어요. 토지를 분할하겠다고 하면 분할을 할 것이고, 함께 판다고 하면 팔아 계속 이런 상태로 보유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러겠다고 했어요. 상대의 부모가 소송의 목적물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상대방이 너무 좋아하네요. 아주 좋은 상대의 지분권자를 만나면 왠지 잘 하고 주고 싶어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앞으로 서로 좋고 원만히 협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소는 취하했습니다.

그 지역은 공장이 계속 확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래 보유해도 되는 지역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 천천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